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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말기암환자를 가족으로 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는 근로자가 해당 가족과 함께 일정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근무지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현행법의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최소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기 휴가제도 신설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가족이 「암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기암환자인 경우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14일의 가족임종휴가를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한편, 현재 근로자의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제도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그 수준이 매우 상이하므로 그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일정 기간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경조휴가)
제22조의4(가족임종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