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교통 혼잡의 해소 및 도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대상지역은 광역시로만 국한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발되는 도로교통 혼잡은 서울 등 7대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75개 일반 시(市)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들 지역의 심각한 교통 혼잡은 중소도시의 발전 저해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2010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이 약 28.5조원으로 분석되는 등 매년 수십조 원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로교통혼잡구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도로교통 혼잡은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한편 정부는 1990년 이후 양여금 및 교부세 제도 등을 통해 지자체의 도로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2004년 말 양여금 폐지, 2011년 말 도로사업 교부세 폐지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市)의 도로정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이들 지역의 도로교통 혼잡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도로사업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반 지자체(市)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국가에서 시설하여 지자체에 관리위임 인계한 시설물(교량, 지하도 등)이 포함된 혼잡도로의 경우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으로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일반 시(市)중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