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해당지역 정서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나,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 방안수립에 장시간이 필요하며 지정 이전부터 인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용도변경된 건축물이나 무단으로 적치된 물건 등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치 차원에서 지정당시 무단 건축물과 점유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비용을 납부한 자에 한하여 추가로 4년간 그 조치를 유예하여 특별관리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추진하고 원활한 정비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법 제59조에 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년 이내 자진철거, 원상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철거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4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음(안 부칙 제5조제1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종류, 부피, 면적 등을 감안하여 철거비용을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부칙 제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