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무궁화(국화)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그러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그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국화인 무궁화는 아직까지 관행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화의 선양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를 정하고, 그 선양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함(안 제6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의 선양을 위하여 박람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국화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화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