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그러나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에 그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 반해, 국가인 애국가는 아직까지 관행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국가(國歌)를 규정하여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를 별표로 정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국민은 국가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를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누구든지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선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제11조의2(국가의 사용 및 변조 금지)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