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하였음.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나 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감면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2014년 초의 개정규정 이전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임.
또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산정 시 이를 제외하고 있는데, 해당 거주자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작기간으로 포함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까지에서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까지로 높이고, 그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77조).
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25 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50으로 높임(안 제77조의3).
현행
개정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