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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산정기준이나 상하한 등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의 설정 없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특별수선충담금의 요율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안 제3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