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례식장은 품목별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으나, 공설 묘지 및 법인 묘지 등 사설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가격표 등록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공설장사시설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사설 장사시설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에서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해당 시설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게시된 가격 외 금품 수수 및 장례용품의 사용·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설 장사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설 묘지 등 공설 장사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법 규정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의 자연장지 등에 대해서도 사설 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 게시·등록의무,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와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금지가 적용되도록 사설 장사시설의 관련 규정에 관한 준용규정을 둠(안 제13조제5항 신설).
나. 공설묘지 등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관리, 운영을 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다.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묘지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이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및 제42조제1항제3의2항 신설).
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마.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의2 신설).
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의3제1항, 제42조제1항제12호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