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근래의 재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피해 또한 과거의 재난에 비하여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난발생 시 피해환자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수 있으며 일반응급의료상황에 비해 투입되어야 하는 의료시설, 병상, 전문의료인력, 구급차 등 투입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응급의료체계와는 다른 재난대응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살펴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혼잡도와 센터의 여유자원 및 장소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량의 환자발생에 따른 이를 보완할 의료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화학, 방사능, 원자력,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특수사고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구급요원 및 전문가의 유지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며, 재난과 관련된 프로그램,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법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재난대응 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제52조의3(병원 운영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