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2012년 말 기준으로 3,700여개의 학교가 폐지되고 1,800여개의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었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생태교육 및 체험위주의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등 소규모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적 장점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농어촌 교육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농어촌 교육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농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교육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해당 시·도의 농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농어촌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농어촌교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중 면의 지역에 통합학교 등을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소규모의 초등학교 및 복식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교육감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 외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수업료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등의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농어촌 소규모 학교 졸업생에 대한 대학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유치원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교육감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농어촌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기부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