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일반적으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같은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세금임.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개발시설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시추지역이 공해상에 위치한 관계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제4호, 제144조제1호라목 및 제146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