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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중 44%에 해당하는 9만 8,158명이 노인 주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부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에게는 사망위험 증가로 사용이 미승인된 의약품을 치매환자에게 투여하는 등 노인 대상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9년 「노인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시작으로 소아, 임부, 신질환자 및 간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등을 각각 발간한 바 있으나, 수록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홍보하도록 하며, 관련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약화사고를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특정집단에 대한 주의 성분의 조사·연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