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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 설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음.
이에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