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세기 후반부터 국제적인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 바둑은 높은 수준의 프로 기사들과 두터운 저변(아마추어 바둑인)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또한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기사의 기보는 가치 있는 창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연구하고 감상하는 저작물임.
그러나 최근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기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보 이용에 관한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아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인터넷 사업자는 기보가 대국자의 우발적 착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면서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는 프로기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기보에 드러난 창조성과 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작자인 프로기사 고유의 권리를 해쳐 한국바둑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바둑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둑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의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