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화재, 구조 및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대부분 소방직공무원이어서 불을 끄거나 긴급상황 대처에는 전문가이지만 신고전화 응대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화상담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미국의 경우 LA 911센터근무자들은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이 아님. 감독관 역할의 경찰관 1명을 제외하고는 아웃소싱업체가 고용한 전문상담원이 기본교육 3개월을 포함 6개월에서 1년간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근무하고 있음.
이에 종합상황실 근무자에게 화재, 구조 및 구급 등의 신고전화 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신고전화 응대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종합상황실 근무자 전문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