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이는 외국인에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청구인이 국민인지를 확인하고,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정당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본인확인을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지난 1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아이핀 등의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취지의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