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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 설치된 심의·자문기구임.
한편,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회계의 관리,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바, 학교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한 그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직원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