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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를 표결로 결정하였음. 원자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자로의 운영 및 수명연장과 같이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허가사항의 심의ㆍ의결 등의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의 건설ㆍ운영ㆍ수명연장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의된 의안을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며, 의안이 제의된 후 7일이 경과하여야 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