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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노하우의 활용이 어려움.
또한,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거버넌스 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거버넌스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육·홍보 등)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32 · 지속가능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