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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평생교육법」은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 등을 교육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초ㆍ중학교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해교육지원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법」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문해교육지원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호창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