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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 등을 교육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초·중학교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조직적 지원체계의 구축 및 시설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문해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의 지역문해교육센터에는 국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문해교육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호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국가문해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제40조의3(지역문해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제40조의4(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