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3 발의 · 의원 외 13인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등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등록 및 개업기준은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변호사로서 처음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거부를 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에, 일단 변호사 등록을 한 후 휴업을 한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변호사가 다시 개업신고를 할 때에는 아무런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변호사가 휴업 중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 재직 중에 비리행위를 저질러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변호사의 개업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5조(개업신고 등)
제20조(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