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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축산물의 유통기간은 해당 제품의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등의 영업자(수입업자 포함)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에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였음. 이에 일부 영업자가 판매하던 냉장 또는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초래되었음.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축산물의 보다 명확한 유통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의 고시를 개정(2015.1.1.시행)하여, 영업자가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정할 경우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통해 이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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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