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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행위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모든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군형법」상의 성범죄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종전에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만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성도덕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