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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감사원, 2014. 9.), 민간위탁 지도·감독의 부적절, 사업 지원비 정산 부적절 및 강사료 관리 부적정 등이 문제로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교육행정이 필요함.
현행법은 ‘방과후 학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운영 및 지원 현황’의 공시는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 학교 및 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과후 학교의 편성·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수요자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