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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모든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확대 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현행
개정안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