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3 발의 · 의원 외 12인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2015년 2월 기준, 약 73만명으로 1급은 11만7천명, 2급은 60만명, 3급은 1만2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정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정지 또는 복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시, 임면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연간 8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직종인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와 다르게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복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며,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제13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신설,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복권 등)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49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