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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발의 · 의원 외 14인 ·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약 54만명이던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2015년에 약 138만명, 2035년에는 약 343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이나 안부·안전확인 등 소극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겨울철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여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