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경호실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대통령경호실 경호제공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에 근거하여 경찰청에서 경호를 제공도록 되어 있음.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제공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보호 및 재임 당시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경호실과 경찰청이 나누어 제공하고 있음.
개정안은 최근 사회 다변화에 따른 요인테러의 위협이 증가하는 현실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호전문기관인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한편 적격심사 및 임기제 승진 등의 개선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적격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극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근무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면직시키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계급정년 중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중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라. 5급 이상의 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을 임기로 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이 법 시행일 당시에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가 종료돼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경호대상)
제10조의2(적격심사)
제11조(정년)
제11조의2(임기제 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