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경우에는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하여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최근 당내경선에 도입된 모바일 투표의 경우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선거 비용이 절감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었으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이에, 누구나 당내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 등 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동시에 정당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당내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7조의8제1항 신설).
나.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선정당은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 전 10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7조의8제2항 신설).
다.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모바일 투표의 방법으로만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구역에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8제3항 신설).
라.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형식으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7조의8제4항 신설).
마.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에 대하여만 투표하여야 함(안 제57조의8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8(완전국민경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