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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소하천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하천을 소하천으로 중복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하천 정비에 최소 3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은 현행법상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수용을 위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재공고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할 때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로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