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이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보호처분 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써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과 배치되는 것임.
더욱이 최근 5년간 소년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현황을 볼 때 과반수 이상(약 57% 정도)이 단순 절도라는 점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가 적정한지 의문이며, 이러한 채취는 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게 하여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한다는 문제제기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대상자에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조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