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착신전환서비스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착신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다른 전화번호로 전환 또는 전송하여주는 서비스를 의미함. 이는 전화망 또는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중계기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로서, 여러 개의 전화를 이용하거나 부재중인 경우 및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등에 널리 쓰이고 있음.
그런데 착신전환서비스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미비하여 원격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임. 따라서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과 같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인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이동통신사들이 직접 제공하면서 관련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도매제공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설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한 바 있음.
이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기간망을 빌려주는 도매제공을 할 때 불공정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도매제공 대가를 불공정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8 신설).
나.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착신전환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안 제33조).
다. 부가통신사업을 겸업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서비스를 위한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도매제공 대가를 소매가격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신설).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착신전환서비스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제5항제4호의5 신설, 제9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의 부정가입 방지)
제33조(손해배상)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92조(시정명령 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