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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국·공립대학의 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도입(1999.8.31. 법률 제6004호)하고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법」의 개정(2011.9.30. 법률 제11066호)으로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이 삭제되었고, 해당 내용을 별도의 조문(제11조의2)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대학의 교원 신규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시「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법적 혼란을 피하고 교원의 신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기해 사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의4).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