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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주거약자와 임대사업자 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령자 등 재무여력이 부족한 주거약자가 주택개조 대출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택을 개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지원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