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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태권도의 품단증 발급 및 태권도지도자 교육 업무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의 업무임.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국기원의 업무가 혼란을 빚고 있음. 특히 태권도 품단증이 경찰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국가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국기원이 고유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기원이 태권도의 품단증 발급 및 태권도지도자 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국기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77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