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지금까지 정부는 소위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에 대하여 시정요구권을 근거로 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왔음. 이는 현행법에서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통한 접속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나, 최근의 헌재 결정에 따라 간통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므로 같은 사유로 이러한 접속차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그것의 비도덕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혼인의 유지가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는 판단에서였음. 따라서 헌재의 이런 결정이 혼인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를 허용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인류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결혼제도는 그 자체로서 인류 생존의 근간이자 사회 질서와 건전한 성문화 유지를 지탱하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임.
이에 결혼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한 가정과 혼인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