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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발의 · 의원 외 18인 ·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상태로 최근 많은 여성들이 불임 또는 난임으로 임신에 실패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군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의 특수성과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여군에 대하여 불임난임 치료을 위한 휴직을 보장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출산율 제고가 국가적인 과제인 현실을 감안하여 여군에 대하여도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직접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의2 신설, 제49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8조(휴직)
제49조(휴직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