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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발의 · 의원 외 1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질병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사혁신처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불임·난임치료를 질병휴직의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질병휴직의 사유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적 관심사인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에도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