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사회·경제적 원인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뿐만 아니라 난임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요인에 따른 것임.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 난임치료를 원하는 부부의 경우 일정 기간 병원 시술이 필요하고 여성의 경우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제110조 및 제114조).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난임휴가)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