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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댐건설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은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수몰이주민은 댐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하여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이 부재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으로 하여금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하여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3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결과의 제출 및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