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민의 대다수(7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만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와 함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관리비 등의 산출내역을 현행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500명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 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 관리비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101조제3항제8호).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1조제3항 및 제101조제3항제12호의2 신설).
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9조제2항).
마.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101조제1항제3호 신설, 제101조제2항제3호 삭제).
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전자입찰방식과 계약서의 공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0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101조제3항제7호의2 삭제).
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도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02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101조(과태료)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