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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레저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에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