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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소방특별조사방법으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방특별조사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자율안전관리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건축물 구조상 화재 취약성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에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화재 취약성 등 관리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소방특별조사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소방특별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