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구 「건설공제조합법」과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이 있음.
그런데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설비건설공제조합 등 업종별 공제조합이 분리·설립되는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납입되어 있는 업종별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의 출자금과 보증서의 효력 등이 신설되는 업종별 공제조합으로 당연 승계되었으나, 1996년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건설공제조합 관련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폐합되면서 위와 같은 당연 승계 조항이 삭제됨.
이에 따라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에 보증·융자 등 채무가 있는 조합원이 새로운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중 출자의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의 차입 및 출자금의 이체,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조합의 설립을 원활히 하여 건설 업종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