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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교육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주요내용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