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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체육용구 생산장려,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과 관련된 용역제공 업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운영 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하게 하는 등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을 국민체육 진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용용도 등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지원에 있어서는 스포츠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02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