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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장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권리에 대한 침해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제도ㆍ정책적 건의사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정책위원회 보고 및 개선권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