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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년에 식용 또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량이 1천만톤을 초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현황, 품목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한 가공품·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그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