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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관세법」은 지정장치장에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보관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화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관장 및 화물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손상 등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물품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 등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세관장 및 화물관리인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2조의2(물품의 보관에 따른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